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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Security

자동 연장 결제로 벌금을 받은 보안업체 Symantec & McA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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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보안업체 시만텍(Symantec)맥아피(McAfee)가 계약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자동 연장 결제 방식에 대해 법원에서 $375,000의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해당 두 업체는 보안업계에서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므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 연장 결제라는 부분은 계약자가 계약 초기에 이용약관에서 밝히는 1년 단위(또는 2년 단위) 계약시 해당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계약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업체는 자동으로 재갱신된다는 부분을 충분하게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초기 계약시 이용약관에 해당 부분에 대한 항목이 존재하지만 사용자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도록 구성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벌금과 더불어 두 업체는 앞으로 자동 재갱신 부분에 대해 더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를 하였고, 계약 후 60일 안에 자동 재갱신 비용에 대해 환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시만텍의 경우 2005년 11월부터 자동 갱신에 대해 북아메리카 등록 고객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장을 하였고, 맥아피의 경우에는 2001년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국내 이야기로 돌아와서 현재 제 블로그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자동 연장 결제방식은 비단 보안업체 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서 많이 적용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위의 글과 같이 심지어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무료로 이용하도록 구성한 후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업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안제품의 경우 자동 청구 방식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계약 완료 후 재계약 사이의 간격으로 인한 최신 DB를 지원받지 못하여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고객이 초기 계약시 자동 재갱신 계약에 대한 인지 또는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용약관과 같이 아주 긴 문장으로 구성된 문서의 맨 하단이나 중간에 이 문구를 배치하여 실제 사용자가 계약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구성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결제 화면에 비해 매우 작은 이용약관의 배치는 결국 사용자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시키며 업체의 금전적 이득만을 위한 행위입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평생 적용이 되며 3개월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몰고가는 악순환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해외 판결이지만 향후 국내에서도 자동 연장 결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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