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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Computer & IT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와 그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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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자신이 작성한 글이 어느날 명예훼손 신고로 사이트 관리자에 의해 강제 삭제조치 당한 것에 대한 글입니다.

해당 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쟁조정지원팀에 문의하여 얻은 내용이지만, 반드시 이 내용이 모든 상황에 합당한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밝힙니다.
 
(상황)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보안 제품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다고 가정합니다. 게시글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해당글 게시자는 내용이 특정 보안 제품이 각종 백신 등에서 진단이 되는 등 문제가 있기에 공공의 목적으로 게시하였지만, 갑자기 어느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해당 제품 제작사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명예훼손의 사유로 게시글이 삭제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적인 해석)

인터넷 사이트에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존재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임의로 해당 정보의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 경우 사정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게시자의 동의없이 글을 삭제한 경우 곧바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즉 권리침해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을 받아주고, 오히려 게시글을 삭제당한 사람은 삭제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임시게시 중단된 경우)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신고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중단한 것이 아닌 단순히 제작사의 신고로 인해 임시적으로 차단된 것입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신고 게시물이 명예훼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급기관의 심의를 거치는 30일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고, 현재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임시게시 중단된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재개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글을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http://www.singo.or.kr/
)에 신고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임시조치된 게시글 원본을 요청하여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되어 삭제되신 분들은 이런 점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신고하는 사람은 너무 편한 절차이지만, 신고 당한 사람은 해당 글을 살리기에는 너무 불편한 법적 절차가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법은 빨리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행정 편의적인 법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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