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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Thinking

나경원의 여교사 비하와 사이버 모욕죄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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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모총회에서 여교사 관련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나경원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회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 그가 인터넷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는 농담삼아 특정 직업군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래 그 수준의 인간이므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욕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원이 발언한 것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농담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현행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꺼리낌없이 내뱉는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없다면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 소인배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정작 본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친고죄 방식이 아닌 경찰이 능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공간이 아니기에 생각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쏟아내는 말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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