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Security
2008. 4. 2. 20:54
스팸 메일성 선거 메일은 정당한가?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메일로 선거를 이용한 광고 메일이 날아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이메일을 보낸 곳은 문화 예술당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정당명이었습니다. 이메일의 하단에 보시면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라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정보전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4 내용 일부 살펴보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