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CyberCrime
2015. 6. 29. 21:51
범죄단체 조직으로 처벌을 시작한 보이스피싱 기소 소식 (2015.6.29)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중국와 한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주도급 3명과 전화상담원 25명을 범죄단체 조직으로 판단하여 모두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이스피싱, 폭력조직과 동일 처벌'…범죄단체 첫 적용 (2015.6.29)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된 이유는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여 기소를 할 때에는 형법 제347조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KBS 추적 60분 : 정교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