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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Thinking

이메일 서비스 업체의 새빨간 거짓말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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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이버(Naver) 쪽지를 통해 어떤 분이 이메일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에게 물어본다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네이버 지식인 활동으로 인하여 네이버 상에서 보안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우측의 지식인 답변 전문가에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아주 가끔씩 뜬금없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런 질문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Daum) 한메일을 통해 수신한 중요한 이메일을 실수로 완전 삭제를 하여서 해당 메일을 다시 복원을 다음측에 요청을 하였는데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읽다가 문뜩 떠오른 최근의 기사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해당 기사 내용으로 추정해 보면 설마 주경복 교수가 7년동안 수신한 이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휴지통으로 버려서 사라진 이메일과 완전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사라진 이메일과 차별을 두고 이메일 서비스 업체에서 보관 방식을 구분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음 한메일의 휴지통을 보시면 휴지통에서 보관하는 이메일의 경우 7일이 지나면 완전 삭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이메일을 완전 삭제를 시도할 경우에도 디스크에서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일까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요청하면 이메일 업체에서는 무슨 수많은 이메일을 차곡차곡 모아서 전달할까요?

역시 고객이 이런저런 실수로 사라진 이메일에 대해 복구를 요청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법적인 보관 기한 등으로 인하여 백업된 이메일은 분명히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 질문자분에게는 분명 해당 업체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는 쉽사리 찾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서비스가 마음에 "참" 안듭니다.

정말 삭제하지 않은 이메일만 경찰에 보내는 업체가 있을지 궁금하며, 정말 완전 삭제를 하면 안전한지도 궁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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