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벌새::Thinking

블로거가 명예훼손 구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

반응형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해당 블로그의 글 성격에 따라 외부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신고로 인하여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블로그 중의 하나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티스토리의 경우 특정인이 블로그의 글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경우 위와 같이 해당 블로그 운영자에게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이메일로 차단된 게시글 목록, 신고 접수일, 신고 내용, 신고자, 조치에 대한 안내문이 전달됩니다.

실제 해당 게시글이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 아닌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종의 조정기간을 주기 위해 [신고=임시 차단 조치]의 방정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메일의 하단에서는 신청자의 신고에 대한 블로그 운영자의 구제 방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신고센터 링크 하나를 제시해주며, 능력껏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실제 해당 신고센터에 가시면 구제보다는 유해물에 대한 각종 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사이트라는 성격을 물씬 풍기며 쉽게 구제와 관련된 메뉴를 찾기조차 힘듭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 Daum측에서 링크 확인은 얼마나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 Daum측에 문의를 하면 뜬금없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만이 구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소리만 하길래, 검색을 통해 사용자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명예훼손분쟁조정부임을 확인할 수 있엇습니다.

출처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구제 신청 절차는 그림과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다보면 명예훼손을 신고한 피신청인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신고자의 업체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자신들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항의로 인해 저에게 화풀이식으로 신고를 하는 판에 그들의 상세 정보를 어찌감히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Daum측에서 안내하는 이메일 내용에서도 해당 업체의 이름만 제시하지 연락처 등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마당에 실제 위와 같은 "닥치고 명예훼손!" 신고에서 실제 구제를 받을 길은 산넘어 산입니다.

더욱이 해당 업체들의 신고에 대해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적 해석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이놈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절차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이와 유사한 신고로 인하여 임시차단 글을 정해진 기간 이전에 해결하신 분들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그냥 "닥치고 기다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