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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않는벌새 블로그에서 국내에서 제작되어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으로 인터넷 상에서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100여종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2008년 1월경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실제 게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를 방문하여 읽으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1년 6개월 이상 각종 업체들로부터 명예훼손, 영업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게시글이 30일간 임시 차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30일 이후 해당 글이 삭제 처리가 된 사례는 1건 정도로 기억할 정도로 사실상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확인 과정을 거쳐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모 보안업체에서 해당 업체가 배포하는 유료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게시글 4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여 해당 게시글이 다시 임시 차단된 상태에서 해당 게시글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작성자가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었으며, 한국 저작권 협회와 법무법인을 통해 프로그램 소개글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받았지만, 티스토리(Tistory)를 운영하는 Daum측에서는 프로그램 소개에 첨부된 스크린 샷에 관하여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에 직접 접촉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밝히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은 블로그 개편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1. 그 동안 작성한 국내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게시글 수십건을 일괄 삭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2. 앞으로 블로그에서 국내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게시글을 재작성시 해당 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을 최대한 첨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국내 신뢰할 수 있는 보안업체에서 가짜 백신으로 진단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용의 범위 수준에서 스크린 샷을 추가하겠습니다.
4. 울지않는벌새 블로그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현행 저작권법에 밝히고 있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최대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상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제가 삭제한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첫 사례인만큼 최대한 양보하여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성되는 국내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은 법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된 형태를 취할 것이며, 차후 또 다시 게시글에 대해 저작권 신고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게시글의 저작권자로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겠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검색을 통해 제 블로그를 방문하였다가 게시글이 삭제되어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분들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형태의 국내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실제 게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를 방문하여 읽으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1년 6개월 이상 각종 업체들로부터 명예훼손, 영업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게시글이 30일간 임시 차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30일 이후 해당 글이 삭제 처리가 된 사례는 1건 정도로 기억할 정도로 사실상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확인 과정을 거쳐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모 보안업체에서 해당 업체가 배포하는 유료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게시글 4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여 해당 게시글이 다시 임시 차단된 상태에서 해당 게시글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작성자가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었으며, 한국 저작권 협회와 법무법인을 통해 프로그램 소개글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받았지만, 티스토리(Tistory)를 운영하는 Daum측에서는 프로그램 소개에 첨부된 스크린 샷에 관하여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에 직접 접촉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밝히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은 블로그 개편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1. 그 동안 작성한 국내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게시글 수십건을 일괄 삭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2. 앞으로 블로그에서 국내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게시글을 재작성시 해당 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을 최대한 첨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국내 신뢰할 수 있는 보안업체에서 가짜 백신으로 진단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용의 범위 수준에서 스크린 샷을 추가하겠습니다.
4. 울지않는벌새 블로그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현행 저작권법에 밝히고 있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최대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리뷰 저작권]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인용의 범위 -
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표된 저작물
- 소프트웨어 리뷰글은 공표된 저작물인 공개 소프트웨어에 한합니다.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
3. 적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4.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
-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소프트웨어 리뷰에 포함된 스크린샷과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5. 출처 표시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인용의 범위 -
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표된 저작물
- 소프트웨어 리뷰글은 공표된 저작물인 공개 소프트웨어에 한합니다.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
3. 적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4.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
-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소프트웨어 리뷰에 포함된 스크린샷과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5. 출처 표시
사실상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제가 삭제한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첫 사례인만큼 최대한 양보하여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성되는 국내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은 법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된 형태를 취할 것이며, 차후 또 다시 게시글에 대해 저작권 신고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게시글의 저작권자로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겠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검색을 통해 제 블로그를 방문하였다가 게시글이 삭제되어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분들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형태의 국내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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