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벌새::Thinking

헌법 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은 복수 정답

반응형
1년에 한 번씩 치뤄지는 사법고시 1차 시험 정답이 공개가 되면 가끔 수험생들이 특정 문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복수 정답을 인정하여 추가 합격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 재판소가 그 동안 대리투표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미디어법에 대해 과정은 잘못되었지만 엎질러진 물이므로 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대한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사법정의편을 보면 항상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이 무엇인지 쓴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의 사법정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법적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의 용산참사 재판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거친 주장을 하는 분들에 대해 딸내미를 강간한 양반들보다도 많은 징역형을 내리는 사법정의를 구현하시더니, 오늘의 미디어법은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는 자의적인 해석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리투표까지 하면서 법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측은지심(惻隱之心)에 감탄하여 정(正)이 아닌 정(情)을 구현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법으로 인해 국가 혼란이나 안정에 위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판결 하나로 인해 결국 법(法)이라는 둑이 조금씩 구멍이 뚫리면 나중에는 자신들이 구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와 평등한 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원래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통과하려는 행위(사법고시 문제)가 막상 국회의원의 손에서 해결을 하려니 정답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데(원래 정답), 알고보니 숨은 정답(대리투표)이 있드라."

뭐 이런거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법에 대해 글을 하나 작성하려니 평소에 쓰지도 않는 한자(漢字)를 자꾸 찾게 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멀기만 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도 일반인에게는 멀게만 느껴지고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