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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 알리미 서비스 넷두루미(Net-Durumi)에서 제공하는 사건 사례를 열람하다가 실명 공개에 대한 잘못된 방식을 발견하였습니다.
출처 : 넷두루미(Net-Durumi)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해당 피해자가 저라면 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실명을 빼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사건은 공개를 한 것을 봐서는 경찰측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은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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