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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Security

스팸 메일성 선거 메일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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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메일로 선거를 이용한 광고 메일이 날아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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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메일을 보낸 곳은 문화 예술당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정당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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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의 하단에 보시면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라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정보전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4 내용 일부 살펴보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현행 법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시행령이나 세부 규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나 생각됩니다.

바로 발송하는 이메일을 어떻게 수집하였고, 그것이 수신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선거운동으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이런 방식으로 노출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양심없는 스팸 메일의 경우에는 의미없지만 해당 이메일은 어떻게 수집하였는지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막상 국가에서 치루는 선거에서는 이런 스팸메일 양산을 부채질하며 발신자의 무형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정당에서는 아직 이메일을 통한 선거 메일을 보낸 적이 없기에 해당 정당은 더 이상 불법적으로 국민의 이메일을 수집하여 합법적인 양 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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