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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Thinking

불법핵 관련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글도 저작권 침해 처리되는 국내 인터넷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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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이버(Naver) 측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2008년 10월 초에 지식인에 답변글로 작성한 파일구리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파일구리핵 파일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신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질문 역시 임시 게시 중단이 되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당시 작성한 제 답변글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파일구리핵에 대하여 Kaspersky 보안 제품에서 악성 파일로 진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저는 문제의 파일이 악의적 동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불법적인 파일은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해당 글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한 파일구리 업체인 프리챌에서는 검색을 통해 파일구리핵과 관련된 일체의 글을 마구잡이 방식으로 신고를 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다면 문제의 글에 대해 정확하게 침해한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특정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신고하는 묻지마식 신고는 신고 편의주의로 만들어놓은 정책 입안자들의 탁상 행정입니다.

이미 질문글도 차단된 상태이며 2년 가까이 지난 글이라 복원 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신고를 하려면 제대로 한글을 읽어보면서 신고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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