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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Thinking

참여연대의 인터넷 임시 차단 조치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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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올해경에 언론을 통해 참여연대에서 무분별한 명예훼손 신고로 인하여 인터넷 임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현행법의 문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에서 헌법 소원 제기를 위해 인원을 모집한다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중권 교수를 포함하여 정식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티스토리(Tistory)를 운영하는 다음(Daum) 측에서는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게시글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임시 차단을 하며, 신고를 당한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Daum 측에 이의 제기를 위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30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글이 삭제되며, 이의제기를 한 경우 Daum측은 신고자에게 방통위 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방통위 심의를 원하지 않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략 2주가 경과하는 시점에서 신고 당한 사용자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알리며 30일 이내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글을 복원해 준다고 명시를 합니다.

정식으로 방통위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방통위 결정에 따라 30일 이전에 글 삭제 또는 복원이 이루어지며, 신고 당한 글은 동일한 신고자에 의해 재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해당 법적 보호 절차는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용자에게는 유용한 법임에 틀림이 없지만 해당 신고의 대다수는 기업, 정치인 등이 잘 이용하여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스스로 글을 삭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상적인 글조차 신고자의 대규모 신고 속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헛점까지 보이고 있기에 이번 참여연대의 헌법 소원 제기에 지지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블로그 역시 1년에 10~20건 수준의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글이 임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해당 법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상에서 작성하는 글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하겠지만,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가 무조건 글 삭제보다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 이의제기 요청을 하여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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