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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Computer & IT

1개월 무료체험의 유혹과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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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각종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끌리는 이벤트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 유료 서비스를 1개월 무료 체험과 같은 형식으로 맛보기를 제공하여 향후 유료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마케팅은 최고의 인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예로 온라인 음악 사이트 벅스(Bugs)가 실시하고 있는 [벅스 1개월 무료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1개월 이용료(2,700원+부가세) 없이 무료로 다양한 음악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유익한 이벤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유혹 속에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료체험을 위해서는 핸드폰 인증까지 거쳐야 하지만,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인증없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청구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무료이기에 신청을 하고 사용하다가 해당 종료일을 맞추지 못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동 연장 결제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는 분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특히 안내에 나오는 무료 체험 하루 전에 해지해야 한다든가, 다른 무료 서비스의 경우 종료 3일 전에 해지해야 한다든가 하는 방식은 기업 입장만 너무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무료체험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은 좋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고객에게 좋은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안보이는 상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읽은 최악의 자동 연장 결제의 피해자 중에는 모 보안 제품을 2년 전에 사용하였고, 자동으로 매달 핸드폰 요금에서 돈이 빠져 나갔는데 더 안타까운 점은 프로그램에 대한 상식 부족으로 인해 해당 제품 홈페이지와 해지 신청 방법을 몰라 도움을 호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수많은 보안업체들이 1개월 요금을 과거 수준에서 2~3배까지 올려서 부과하는 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에 이런 방식의 요금 결제 방식은 안전장치가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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