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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Computer & IT

SK텔레콤 T World의 뻔뻔한 이용약관 변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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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SK텔레콤 T World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이용약관 변경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이용약관의 변경일이 2008년 10월 20일입니다.(이메일 접수일은 10월 27일 오후 11시경)

회사가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 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보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위와 같이 변경일 전에 약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만약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날짜가 지나도 한참 지나서 형식상 이런 이메일을 왜 보내는건지 모르겠습니다.(확인사살인가?)

물론 해당 이용약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함인건 이해하지만 자신들이 정해놓은 절차상의 오류는 무시하는 행정상의 문제는 고객을 우롱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혹시나 해서 이전에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이메일을 20일 이전에 보냈는지 휴지통을 뒤져보아도 SK텔레콤에서 보낸 광고 이메일은 보여도 사전에 제대로 통지를 한 이메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T World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제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면 팝업창으로 안내문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지사항에서는 해당 변경에 대한 부분의 안내문이 등록된 날짜가 10월 20일입니다.

결국 그 어떤 고객도 이번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는 한 명도 거부할 수 없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이런것도 탁상행정이라고 하나요?)


차라리 고객 모르게 변경하고 통지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안내문을 보내는 것을 보니 이전에도 이렇게 장사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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