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중국와 한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주도급 3명과 전화상담원 25명을 범죄단체 조직으로 판단하여 모두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된 이유는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여 기소를 할 때에는 형법 제347조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하여 체계적이고 내부 단속이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폭력 조직,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단체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형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2013년경에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단체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최소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 절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분 |
발생 건수(건) |
피해액(억원) |
2010년 |
5,455 건 |
553억원 |
2011년 |
8,244 건 |
1,019억원 |
2012년 |
5,709 건 |
595억원 |
2013년 |
4,765 건 |
552억원 |
2014년 |
7,635 건 |
974억원 |
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액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의 범죄단체로 규정한 기소는 수사 기관의 처벌 의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이미 기존부터 기업화된 온라인 도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범죄 수익금을 챙기던 범죄자에게 적용되지 않던 범죄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