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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CyberCrime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추세 (2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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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로 인하여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을 통해 전원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어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검찰에서 구형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 국내 관리자급(1명) : 징역 6년
  • 책임자급(2명) : 징역 4년 6개월~5년
  • 전화상담원(32명) : 징역 3년~6년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정의한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대한 판결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으로 판결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범죄단체 조직죄에 적용되어 무거운 판결을 받은 가담자 중 20여명은 항소장을 통해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담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직 보험회사 상담원, 옷가게 점원, 골프장 캐디, 일용 노동자, 요식업 종사자, 대학생, 대학원생, 임산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1,4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하던 폭력조직배 9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범죄자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위치시키고 2014년 10월~2015년 6월까지 총책, 통장모집책, 운영관리책, 자금관리책, 사이트관리, 인출책과 같은 조직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증가하는 관련 범죄를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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