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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CyberCrime

불법 도박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위장술 (2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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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경찰청에서는 중국(China)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1,3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조직을 검거하였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정체를 숨길 목적으로 쇼핑몰 사이트처럼 화면을 구성한 후 회원 로그인을 할 경우 도박 관련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운영한 점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위장술은 과거부터 꾸준하게 발견되고 있었으며 강화되고 있는 웹 사이트 차단으로 인하여 더욱 활발하게 숨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홍콩(Hong Kong)에 위치한 "111.68.14.45" IP 주소로 접속이 가능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확인해보면 메인 페이지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 이름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단계에서는 반드시 추천 아이디(ID)를 입력해야지 가입이 가능한 전형적인 도박 사이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회원 가입시 제시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 가입 양식에 개인정보 입력 및 금융 정보를 입력하여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연결된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소 2011년경부터 해당 조직은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향후 판결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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