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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Thinking

닥터 바이러스의 무죄 판결이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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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경에 적발된 국내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닥터 바이러스(Dr.Virus)의 92억 편법 수익금은 닥터 바이러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힘빠지는 것은 역시 국내 보안업체와 삽질한 사이버 경찰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담당 판사가 어떤 법을 인용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모르지만, 앞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도 당분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다가 구속된 사건은 BeFast 제품으로 2006년에 일어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의 사건과 닥터 바이러스 사건을 비교해 보자면 금전적, 기간별을 따져서도 훨씬 강도가 큰 사건임에도 이전 판결이 있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무죄를 판결한 것은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자신들 제품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 인터넷 상에 올라오면 명예훼손이라는 무기를 들고 국내 인터넷 상에서 전혀 검색되지 않도록 난리를 치던 업체들인데 막상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더욱 기세등등 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 안철수연구소(AhnLab)에서 하는 가짜 백신 신고센터가 과연 힘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무용론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창구 구실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갑자기 국내에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심심찮게 출현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고무줄도 그냥 고무줄이 아닌 끊어진 고무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대한민국 법정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양반들에게 한 방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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