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Security
2013. 9. 26. 11:27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안내 (2013.9.26)
2012년 중순경부터 국내 인터넷뱅킹 사용자를 노리는 악성코드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됨과 함께 점점 교묘하게 진화하여 금융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3년 9월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전 피해 예방 및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 정보를 입력하여 금전 피해를 당하는 고객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대상] 1.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타행(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시 2.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을 통해 300만원 이상(ID별 1일 누적 기준) 이체 거래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