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CyberCrime
2015. 9. 10. 13:53
파밍(Pharming) 악성코드로 인한 금융 피해는 고객 책임 (2015.9.10)
올해 초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금융 정보가 유출되었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1심 판결에서 은행 책임을 물어 10~20%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파밍(Pharming) 악성코드 피해자 은행 일부 배상 판결 소식 (2015.1.16) 하지만 항소로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피해 고객에게 배상해야 할 1억9100만원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사기 '파밍' 피해자 34명, 은행서 배상 못 받는다 (2015.9.9) 이번 판결에서 가장 핵심이 된 근거는 피해자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공인인증서가 악성코드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어 금융 피해를 유발하였지만 1심에서 공인인증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