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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Security

네이버(Naver)의 부실한 바이러스 차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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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네이버(Naver) 지식인에 올라온 글을 보다가 특정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한 첨부 파일로 인해 컴퓨터가 재부팅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블로그에 게시된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MD5 : 2bbb242439fe7e67b190ab622186c1d7

해당 파일은 Virut 바이러스로 국내외 보안제품에서 대다수 진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블로그 게시물의 덧글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항의글이 존재합니다.

출처 : 네이버(Naver)

이미 게시글은 9월 중에 공개되어 현재까지도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악성코드 유포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이버측으로 부터 발송되어 온 답변에서는 해당 게시물은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서 제시하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운영 원칙 : 이용 제한 안내]

4. 불법성 게시물
-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을 저해하는 프로그램 및 검색 어뷰징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수록하거나 설치를 유도, 배포하는 경우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 운영 원칙을 확인해보면 불법성 게시물 중에서 바이러스를 배포하는 행위는 이용 제한 대상으로 나와 있으며, 해당 바이러스의 경우 단순히 조크(Joke)류가 아닌 시스템 파괴형이므로 당연히 삭제를 하거나 차단을 해야 하는데 부실한 확인으로 인한 이같은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이버 서비스를 방해하는 파일을 신고하면 발바닥에 땀나듯이 빠르게 처리가 되면서 정작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파일은 부실하게 확인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다수의 보안제품에서 실시간 감시로 진단을 해서 그냥 무시하는 것인지 정말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줄 모르는 네이버 직원의 짓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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