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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Security

한화손해보험 12만명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발생 (20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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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로는 최초로 한화손해보험이 2011년 3월~5월까지 국내인의 해킹을 통해 157,901건(고객 수 기준 119,322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웹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ctiveX 보안 모듈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안뉴스> 한화손보, 고객정보 16만건 유출되고도 ‘쉬쉬’ (2013.5.19)

 

특히 당시 한화손해보험에서는 2011년 5월 13일경 고객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어 해킹 침입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차후 2012년 9월 1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에 보고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련 사실을 부실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출처 : 한화손해보험

현재 한화손해보험에서는 사과문을 통해 고객 정보(사고 관련 차량 번호, 사고 일시 및 장소, 운전자 및 피보험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계좌 정보, 신용카드 정보, 보험 계약 및 보험 대출 정보, 질병 관련 정보,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는 해킹을 통해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최초 해킹 사실을 은폐한 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중징계를 하였다고 하지만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 기관 : 기관주의
  •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 직원 : 감봉 1명, 견책 2명

그러므로 한화손해보험 고객인 경우에는 이번 해킹 사고 및 관련 조치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고객의 합리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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