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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프로그램 10대 이용 수칙 : 유관기관을 통한 불량 백신 프로그램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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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해 제작한 "백신 프로그램 10대 이용 수칙"에 나와 있는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불량 백신 프로그램 주의 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 불량 백신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KISA 118 상담 서비스 요청하기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국번없이 118, www.boho.or.kr)에 PC 원격 점검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백신 프로그램 이용 안내서

일부 불량 백신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어렵도록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삭제 후 시스템 재부팅을 하면 다시 설치되도록 설치 과정에서 삭제를 지원하지 않는 추가적인 재설치 기능을 담당하는 파일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 http://www.boho.or.kr/pccheck/pcch_04.jsp?page_id=4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국번없이 118, www.boho.or.kr)에 PC 원격 점검을 신청하여 점검 날짜를 협의하여 무료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개인용 PC에 한함)

10. 백신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를 통해 상담하기

백신 프로그램 관련 피해구제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서, 유/무선 전화를 통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에서 온라인 중재를 신청하세요!

유료 결제를 통해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피해(본인 동의 없는 결제/설치, 해지 또는 환불 거절, 업체 연락두절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민원을 접수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무선 전화를 통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 홈페이지(www.spayment.org)에서 온라인 중재를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를 통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

중재 절차를 확인하신 후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 연장 결제(월정액제) 방식은 사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소 2~5년 이상 매월 요금이 청구되는 방식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해지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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