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국번없이 118, www.boho.or.kr)에 PC 원격 점검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백신 프로그램 이용 안내서
일부 불량 백신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어렵도록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삭제 후 시스템 재부팅을 하면 다시 설치되도록 설치 과정에서 삭제를 지원하지 않는 추가적인 재설치 기능을 담당하는 파일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 http://www.boho.or.kr/pccheck/pcch_04.jsp?page_id=4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국번없이 118, www.boho.or.kr)에 PC 원격 점검을 신청하여 점검 날짜를 협의하여 무료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개인용 PC에 한함)
백신 프로그램 관련 피해구제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서, 유/무선 전화를 통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에서 온라인 중재를 신청하세요!
유료 결제를 통해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피해(본인 동의 없는 결제/설치, 해지 또는 환불 거절, 업체 연락두절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민원을 접수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무선 전화를 통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 홈페이지(www.spayment.org)에서 온라인 중재를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를 통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
중재 절차를 확인하신 후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 연장 결제(월정액제) 방식은 사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소 2~5년 이상 매월 요금이 청구되는 방식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해지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