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CyberCrime
2015. 1. 16. 21:18
파밍(Pharming) 악성코드 피해자 은행 일부 배상 판결 소식 (2015.1.16)
최근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가짜 은행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개인정보를 비롯한 금융 정보(계좌 번호, 비밀번호, 보안 카드,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금전적 피해를 당한 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파밍 사기...은행도 책임있다! (2015.1.15) '파밍' 사기 최초 은행 배상 판결...그 의미와 파장은? (2015.1.15) 파밍(Pharming) 악성코드는 취약점(Exploit)을 이용한 감염 또는 다양한 광고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하게 유포가 이루어지는 인터넷뱅킹을 표적으로 한 악성코드를 의미하며 감염이 이루어진 PC 환경에서는 포털 사이트 접속시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생성하여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예방등록 안내" 메시지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