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Thinking
2010. 9. 1. 16:59
참여연대의 인터넷 임시 차단 조치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를 지지합니다.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올해경에 언론을 통해 참여연대에서 무분별한 명예훼손 신고로 인하여 인터넷 임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현행법의 문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에서 헌법 소원 제기를 위해 인원을 모집한다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중권 교수를 포함하여 정식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참여연대, "인터넷 임시차단조치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10.8.31) 현재 티스토리(Tistory)를 운영하는 다음(Daum) 측에서는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게시글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임시 차단을 하며, 신고를 당한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Daum 측에 이의 제기를 위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