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Analysis
2016. 11. 24. 22:14
저작권 고소 메일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 주의 (2016.11.24)
최근 이메일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제작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유포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메일 제목 : 저작권관련 고소건 정보통신망상 부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귀 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전송(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심의결과,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송한 저작물로 판단되어 저작권법 제133조 의 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아울러, 귀 사가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제133조의2 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에도 저작권에 어긋나는 홍보활동을하신다면. 고소할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