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Thinking
2010. 6. 2. 12:51
피해자 실명은 공개, 피의자 실명은 비공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 알리미 서비스 넷두루미(Net-Durumi)에서 제공하는 사건 사례를 열람하다가 실명 공개에 대한 잘못된 방식을 발견하였습니다. 사기 은행 계좌 & 전화 번호 검색 : 넷두루미(Net-Durumi) 해당 사기 사건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 실명은 익명 처리를 하면서 정작 피해자 실명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 실명을 공개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해당 피해자가 저라면 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실명을 빼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사건은 공개를 한 것을 봐서는 경찰측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은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