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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Security

2012년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 조사 (2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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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2012년 국내에서 제작 및 유통된 168종(유료 : 143종, 무료 : 25종)의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12년도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 불량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 요망 (2013.1.15)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2011년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 조사"와 비교하여 업체(2011년 : 77개 → 2012년 : 71개)와 제품수(2011년 : 202개 → 2012년 : 168개)는 감소, 오진 제품 감소, 필수 기능 지원 제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불량 백신이 제작 및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2011년과 동일하게 악성코드 샘플 3,000개를 대상으로 성능, 진단, 업데이트, 이용약관 등 40개의 세부적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악성코드 샘플 중 2,000개 이상 치료하는 제품 수가 "2011년(31.2%) → 2012년(33.9%)"로 증가하였으며, 오진 제품의 수는 "2011년(52%) → 2012년(18.5%)"로 감소하였지만, 성능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 수가 "2011년(7.4%) → 2012년(17.3%)"로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품의 필수 기능인 자동 업데이트 기능은 "2011년(45%) → 2012년(57.7%)"로 증가하였으며, 실시간 탐지 기능은 "2011년(26.7%) → 2012년(31%)"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검역소 기능은 "2011년(42.6%) → 2012년(40.5%)"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성능 미달, 오진, 미동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문서 통보 및 개선 후 회신 요청을 하였지만, 전체 조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 조사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후속 조치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므로, 불량 백신을 규제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실태 조사를 결과로 10개 업체에서 제공하는 11종의 우수 백신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므로, 해당 백신 프로그램 이외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가나다, 영문 순)

업체명(가나다, 영문 순)

유/무료(개인 사용자 기준) 

내주치의 닥터

네이버백신

노애드2+

바이러스체이서 8.0

바이로봇 IS 2011

알약

B인터넷클린

nProtect AVS 3.0

U+ 인터넷 V3

V3 365 클리닉

V3 Lite

KT

NHN

미라지웍스

에스지에이

하우리

이스트소프트

SK브로드밴드

잉카인터넷

LG U+

안랩

안랩

ISP 무료

무료

유료

무료

유료

무료

ISP 무료

유료

ISP 무료

유료

무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량 백신 피해 사례집" 발간 (2012.1.16)

 

2011년에 불량 백신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제작된 "불량 백신 피해 사례집""백신 프로그램 10대 이용 수칙"을 통해 개인 사용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배포시 다양한 배포용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 과정에서 사용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다운로드(업데이트) 창을 통해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벤트 기간(1개월~3개월)에는 자동 연장 결제 가격을 5,000원(VAT 별도) 수준으로 인하하여 결제를 유도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100~150% 인상된 가격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마케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백신 프로그램에서는 진단되지 않는 부분이 진단되어 결제를 유도할 경우에는 싼 가격과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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