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Thinking
2009. 10. 29. 22:29
헌법 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은 복수 정답
1년에 한 번씩 치뤄지는 사법고시 1차 시험 정답이 공개가 되면 가끔 수험생들이 특정 문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복수 정답을 인정하여 추가 합격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 재판소가 그 동안 대리투표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미디어법에 대해 과정은 잘못되었지만 엎질러진 물이므로 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위법이지만 법이다? (2009.10.29) 위대한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사법정의편을 보면 항상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이 무엇인지 쓴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의 사법정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법적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